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1 2018가단2033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C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34.1㎡’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회 변론 기일에서 2019.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감축하여 정정진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부산 C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34.1㎡’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