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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141

품위손상 | 2016-06-09

본문

부적절한 처신(견책→기각)

사 건 : 2016-14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년도 배드민턴을 하면서 B(여, 49세,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를 알게 되어,

2014. 5. 24. ○○에서 ○○회사가 모터사이클 소유주들을 상대로 개최하는 행사에 관련자와 함께 참석하여 콘도 내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2014. 6. 21. ○○ 소재 폐교에서 개최된 행사에서도 운동장에 설치 된 텐트에서 관련인과 단 둘이 잠을 잤으며,

2014. 9. 초순 경 및 2015. 8.말 ~ 9.초 두 차례에 걸쳐 각 7일 동안 관련인과 일본행사에 참여하면서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자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소청인이 관련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도 상호 배우자를 두고 있던 두 사람이 부부 내지 연인이라고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각 당사자들의 배우자들이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은 점, ○○회사 측 직원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점,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순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시민감찰위원회에서도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처 해 줄 것을 권고한 점, 24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으로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2014. 5. 24. ○○행사에서 소청인은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고 관련인은 다른 모임의 일행과 ○○ 시내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관련인이 외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음에도 감찰담당은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4. 6. 21. ○○행사에서 소청인과 관련인은 그늘막 밑에 1인용 텐트 2개를 쳐서 각자 텐트에서 잠을 잤는데 같은 그늘막 밑에서 잠을 잤다는 취지로 감찰조사 시 관련인과 단 둘이 같이 잤다는 진술을 한 것이며,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일정이 당시 관련인의 업무상 출장 일정과 겹쳐 소청인과 같이 ○○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인이 다른 동호회원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소청인이 그 옆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관련인과 소청인이 단 둘만 잠을 잔 사실은 없고, 관련인이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감찰담당에게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필요없다고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동호회 활동을 하며 관련인과 동행한 것은 사실이나 두 사람 간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한 적이 없고, 유일한 여성이었던 관련인을 포함하여 다른 동호회원들과 함께 하나의 텐트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관련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를 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자는 ○○ 오토바이 대리점 주인 C로, 소청인이 위 C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오토바이에 엔진 결함이 발생하여 새 것으로 교환 받은 사실이 있고,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 교체는 취·등록세가 면제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에게 150만원을 추가 부담시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측과 협의하던 중, C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나. 기타 참작 사항

소청인이 ○○사와 오토바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그것과는 별개로 본 건 징계처분은 소청인과 관련인의 진술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배제한 채, 소청인과 악감정에 있던 C의 민원 내용만을 근거로 단순 추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이 건으로 인해 관련인과 소청인은 불륜관계로 오해 받아 각 가정이 파탄 직전의 위기를 맞은 점, 소청인은 24년간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22회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관련인과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던 친구 사이일 뿐 2014. 5. ○○ 행사에서는 같이 잠을 잔 사실이 없고, 2014. 6. ○○ 행사에서는 공간이 분리된 텐트에서 각자 잠을 잔 것이며, 2014, 2015 ○○ 행사 당시 관련인은 업무상 출장 중으로 관련인과 단 둘이 잠을 잔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5. 12. 2. 작성된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2014년도 ○○행사에 참석하여 무슨 콘도에 같이 갔다가 제가 많이 취했고 동호회원들이 옆방으로 갔으며, 당시 저녁에 몇 시에 들어갔는지는 모르나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보니, 아침 12시 전에 B와 제가 같은 방에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나, 2016. 1. 15. 관련인이 청문조사 시 ‘당일 저녁 9시경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콘도에 들어갔으나, 화장품 회사원들을 그 콘도로 불러 일행과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소청인 또한 본인은 콘도에서 만취상태로 잠을 잤고, 관련인은 ○○시내에 시간을 보냈다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장을 번복한 사실이 있고,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 회장 D가 ‘지난 ○○ ○○행사에 A가 부인을 데리고 왔으며, 그 때 혼자 방을 사용하려고 ○○센터에 방을 빌렸는데 A가 방 열쇠를 달라고 하여 열쇠를 주었고, 이후 그 방에 들어갔는데 욕실 수건에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피와 물을 닦은 흔적이 있어 그 방에서 자지 않고, A가 같이 온 여자 분과 잤다.’고 진술한 점, 당시 관련인은 직업과 관련하여 화장품 회사의 행사가 ○○에서 있었고, 화장품 회사원들과 5. 24. 저녁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로 카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인이 ○○ 시내에서 시간을 보냈음을 입증하는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제과’의 매출일은 5. 24.이 아닌 25.로 표기되어 있는 점, 화장품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행사 시 관련인의 출장을 근거로 관련인과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 행사 및 2014년·2015년 ○○에서 개최된 ○○ 행사에서 소청인이 관련인과 하나의 텐트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각자 잠을 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하나의 텐트 내 공간의 분리 여부를 떠나 소청인과 관련인이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다수의 동호회원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소청인이 다른 남성 회원과 함께 텐트를 사용하고, 관련인이 혼자 텐트를 사용하는 등 소청인과 관련인이 다른 텐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 보여 지고,

특히, 2014년·2015년 ○○ 행사의 경우, 소청인은 소청심사 당일 출석하여 관련인과 함께 텐트에서 각 7일간 숙식했음을 인정하였고,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소청인과 관련인이 ○○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여 각 7일간 하나의 텐트에서 숙식한 사실은 두 사람 간 성 행위 유무 내지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대한 진위와 관련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소청인과 관련인을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로 짐작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관련인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명백한 증거 없이소청인에게 악감정이 있던 진정인이 소청인을 모함하는 내용을 근거로 단순 추정하여 징계에 이른 것이고, 감찰과정에서 충분히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진정인이 소청인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진정을 제기한 의도가 다소 불순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진정인의 의도가 어떤 것이든 그 사실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고,

더욱이 앞서 적시한 2014. 5. ○○행사, 2014. 6. ○○ 행사, 2014년·2015년 ○○ 행사에서 있었던 소청인과 관련인 간 일련의 행동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배드민턴을 치며 알게 된 관련인을 소청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1박 이상의 로드투어를 함께 다니며 불가피한 사정없이 관련인과 소청인이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잔 점, ○○ 행사 시 관련인은 사업 차 ○○ 출장 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출장 일정이 있었다면 출장지 인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굳이 소청인의 텐트에서 함께 숙식한 점 등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주변인들이 소청인과 관련인을 부적절한 관계로 인식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당초 본 건 징계사유는 소청인과 관련인 사이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 내지 불륜이 아니라 상호 배우자가 있는 소청인과 관련인이 부부 또는 연인으로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한 사실을 그 주된 사유로 적시하고 있어 소청인과 관련인을 불륜관계로 인정하여 처분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사실과 상이하여 이와 관련한 주장은 소청인의 독자적인 논지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감찰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소청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조사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나, 징계위원회 당시 소청인의 신청에 따라 관련인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은 사실로 미루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진술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건 법령 적용에 있어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조항은 직무수행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본 건 징계사유를 살펴볼 때 소청인이 직무에 소홀했던 사실 등 소청인의 비위행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바 없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국가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청인은 관련인과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관계로 인식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위를 하였고, 관련 내용으로 진정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소청인의 표창 수상 내역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견책’으로 의결하였음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