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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16: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구단 4211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