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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롱동 345번지 앞 도로를 원자력병원 삼거리 방면에서 구목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라이노 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