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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0:55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