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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7 2015고단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3,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고, 2011. 10. 17.까지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상황이었고, 사업부진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속칭 돌려막기로 근근히 부도를 면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제 때에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8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금전대부계약서

1. 내용증명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일시가 2011년 8월경이고,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