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주차차단기를 교체하는 것은 관리인의 권한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물손괴로 볼 수 없거나 정당한 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부속시설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5조가 준용되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 주차차단기를 철거ㆍ교체하는 행위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주차차단기를 철거한 행위는 관리인의 권한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