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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4 2016고단2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23:30 경 안동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음식을 기다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 필요 없다, 경찰 불러 라 ”라고 하다가, 이어서 가게 내부 계산대 쪽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고 숫자를 누르면서 “ 경찰을 불러 라,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하며 위 식당 전화기를 수차례 들고 내리치다가, 계속하여 자리에 앉은 후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피우려 다가 업 주인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 가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는 이유로 제지 당하자 “ 씹할 놈 아 법대로 처리 해 라, 벌금은 내가 낼 게 ”라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재물 손괴 및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도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공용 물건 손상 등의 범죄로 2016. 1. 29.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같은 내용의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스스로 자제하려는 노력에 힘쓰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