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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1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무풍면 무풍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량리 76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Ⅱ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과 2회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동종(음주운전)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치매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부친과 처 등 부양가족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