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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만 나 몸싸움을 하다가 기절하였는데, 깨어 보니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벽돌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를 많이 흘렸고, 이마의 상처가 깊어 십여 바늘 이상을 꿰매는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겁이 나서 깨진 벽돌을 들고 도망간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손으로 폭행한 직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벽돌을 들고 도망간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