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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단34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640,197원에서 2019. 10.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5. 1.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4일 후불 지급), 기간 2015. 2. 2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② 원피고는 2017. 2.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9. 2. 23.까지 연장하고, 차임을 2018. 2. 23.까지는 동일하게, 2018. 2. 24.부터는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피고는 2018년경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④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4기분의 연체차임에 관한 지급을 청구하면서 2019. 2. 23.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카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원고가 동시이행의무를 자인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9. 10. 24.까지의 미지급 차임 4,400,000원과 연체차임에 관한 2019. 11.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총액 959,803원 합계 5,359,803원(= 4,400,000원 959,803원)을 공제한 금액 44,640,197원(= 50,000,000원 - 5,359,803원)에서 2019. 10. 25.부터 연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