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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29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22:30경 광주 남구 F, 101동 910호에서, 피해자 G(31세)이 전어구이를 강제로 먹이려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볼을 잡고, 머리로 얼굴, 눈, 코 부위를 7-8회 들이받으며,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머리를 2-3회 찍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좌측 다리를 2-3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침대에 앉아 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침대 위로 쓰러지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좌측 발등이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서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경골건 부분파열(50%), 좌측(얇은 비골신경 가지) 내측 등쪽 피부신경 전파열, 좌측 족배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감정서(수사기록 12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은 그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성이 있고,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믿을 만하고, 앞서 본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방에 있던 침대 밑쪽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I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혀진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