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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4노25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