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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7.15 2008가합16806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발포제, 반도체봉사제, 화공약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법인이고, 피고 A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회사는 무선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판매하는 미국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회사(피고 A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였다)는 2000. 6. 24. 피고 회사의 무선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400만 주를 미화 200만 달러에 4차례에 걸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수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3.1 준거법(Governing Law) 본 계약의 구성, 적합성, 실행과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을 포함한 모든 측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된다(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and interpreted in all respect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ll matters of construction, validity and performance of all contractual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all claims arising in relation to or out of this Agreement). 13.2 중재(Arbitration)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에 관련되어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만약 그렇게 못할 경우, 미국 중재위원회의 규칙에 의거하여 중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점적 수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In the event that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hereto or claim by a party against another party arises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it will be settled amicably as far as possible thro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