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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고합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2. 압수한 도검 1개(증 제1호), 쇠사슬 5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 D(여, 36세)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하자 2009. 4.경부터 2009. 7.경까지 전자충격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처벌받은 것이 피해자들의 거짓 진술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이 췌장암 선고를 받아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피해자들의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처벌받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10.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4:30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밖에서 철사와 자물쇠로 대문을 잠근 후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여 억울하게 나를 교도소로 보내고, 내 집안을 파탄시켰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려고 하다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D에게 길이 100cm(칼날길이: 70cm) 가량의 가검을 들이대고 피해자 D의 얼굴 등에 비비탄 총을 쏘아 반항을 억압한 후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에게도 수갑과 족쇄를 채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다리에 전선을 대고, 청색 테이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