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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83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면소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L의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 항고수사, 약식재판, 정식재판 1심 등 형사절차에서 각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선임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938호 업무상횡령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1심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업무상횡령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1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유죄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L의 돈으로 항소심 및 상고심 절차에서의 변호인 선임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부분과 범의, 피해법익 및 범죄의 태양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업무상횡령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 순서, 방법 1심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범행(포괄일죄), ② 같은 순번 9, 10. 기재 각 범행(포괄일죄), ③ 같은 순번 11. 기재 범행(단순일죄)이 각 실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