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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33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8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3. 11. 15.부터 2014. 6. 24.까지 파라핀왁스 등 총 49,932,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게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소외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40,685,1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거래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2014. 8. 11. 위 변제계획서상의 변제기일을 2014. 8. 20.로 정하였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68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미 조정이 성립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거래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중 20,685,1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4. 12. 3.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685,100원을 2015. 1. 30.부터 매월 30일에 1회부터 5회까지는 200만 원씩, 6회째는 10,685,1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만약 소외 회사가 위 각 지급기일에 지급할 돈을 1회라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지체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가 위 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