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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3: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석계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 처를 통하여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119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소방서 B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 소방사 D, 소방사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등산용 가방을 휘둘러 위 C의 목 부위를 1회, 위 F 공소장의 ‘D’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위 E의 등 부위를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119신고 출동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폭력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귀가를 권유하는 119대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