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3: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석계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 처를 통하여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119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소방서 B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 소방사 D, 소방사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등산용 가방을 휘둘러 위 C의 목 부위를 1회, 위 F 공소장의 ‘D’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위 E의 등 부위를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119신고 출동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폭력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귀가를 권유하는 119대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