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4.29 2016도1169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를 없애고 그 자리에 배추를 심어 농로를 통행하던 피해자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의 육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상고 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