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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57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부터 2012. 5. 9까지 사이에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C 등지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도금 관리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총 49회에 걸쳐 금6,545,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예측의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