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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차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1:22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앞 노상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5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 니가 뭔데 날 쳐다 봐”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여러 번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발로 약 10여회 가량 걷어 차,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부 병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