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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9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16:4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OO 부동산’ 사무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마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 이 씨 발” 이라고 욕설하고 위 사무실에 있던 테이블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상담을 하던 피해자와 손님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8. 16:45 경 제 1 항 기재 ‘OO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가로 90cm, 높이 100cm 가량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목 테이블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테이블 받침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8. 17: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부동산’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잡아당겨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및 물품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