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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단34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사업부지로서, 피고인 C은 2011. 9.경 피고인 B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G,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위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포아이십일의 대리인인 K으로부터 임대차 종료기간 2012. 10, 차임 연 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원임대차 계약기간이 2011. 9.부터 2012. 10.까지이고, 임대인에게 차임 500만 원 중 25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여서 위 원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11.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플라스틱 수집업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F에서 천안시 동남구 G 등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부지의 일부를 플라스틱 수집업을 위한 사업장 부지로 전대해 줄 수 있다,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기세 등 관리비를 매월 납부해주면 2년간 전대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4. 11.부터 2014. 4. 10.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바 있는 500만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