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42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범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역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