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3 2016고단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 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집행유예를 받은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0.073%로 그다지 높지 않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