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내 여탕에 있는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34세)이 샤워기 앞에 서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탕 출입문에서 바라보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닫혀있는 여탕 출입문의 유리를 통하여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몸은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려 자신을 보았고 피고인과 눈도 마주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날의 피고인의 복장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D 여탕 내부 사진 첨부)와 D목욕탕 내부 구조도에 의하면, 여탕 출입문과 그 좌우 벽의 상부는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사실,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던 곳까지의 거리는 10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물이나 증기가 많이 존재하는 목욕탕 안에서 10m나 떨어진 반투명 유리 출입문 밖에 있는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증거기록 제105쪽 사진을 보아도 출입문을 열어 놓았을 때는 잘 보이던 사람이 출입문을 닫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