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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4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E 빌딩 3 층에 있는 F 영어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G( 여, 2001. 11. 생, 14세) 은 F 영어학원의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0. 21:00 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영어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자 피해자가 앉은 자리 오른쪽 뒤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문제 풀이를 설명하다가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몸을 가까이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걸치고 피고인의 팔을 피해 자의 가슴 쪽으로 내려뜨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쳐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4. 22. 21:50 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이 끝날 무렵 피해자가 영어 문법에 대해 질문을 하자 다른 학원 생들은 먼저 귀가시킨 다음 피해자와 둘이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앉은 자리 오른쪽 뒤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문법에 대해 설명하던 중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몸을 가까이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걸치고 피고인의 팔을 피해 자의 가슴 쪽으로 내려뜨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쳐서 만지고, 길게 늘어뜨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쪽으로 넘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왼쪽 볼을 비비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물러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학원 통로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학원 외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에게 ‘ 잘 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광주해 바라기센터 (CD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