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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100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 인은 공사현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부들에게 항의를 한 적은 있으나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음주 측정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30분이 경과하지 않은 때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9%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적용 법조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를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로, 공소사실 중 “2014. 9. 26. 18:40 경” 을 “2014. 9. 26. 17:50 경 ”으로, “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를 “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 방해 및 모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신을 포함한 공사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