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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2 2018고합24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C 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 남, 41세), E( 여, 36세) 부부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F 호 거주자들인바,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약 5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층 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9. 15:5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층에서 다시 생활 소음이 들리자 피해자들이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다가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자 “ 개새끼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문밖으로 밀어내며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이에 격분하여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 내 위 과도의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쥐고 D의 얼굴을 찌르려 하였으나 D이 양손으로 칼을 쥔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자 다시 다른 손으로 칼을 옮겨 잡아 내리 찌르려 하기를 수회 반복하는 과정에서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과도를 휘둘러 D의 목, 코, 입술, 양손에 상처를 입히고, 계속해서 위 D의 아내 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이 오른손에 잡고 있던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위 과도로 E의 뒷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얼굴 등 열상을, 피해자 E에게 깊이 7cm, 넓이 6cm에 이르는 좌측 목 열상 등의 중상을 각각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