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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경까지 부산 서구 D상가 508호 소재 E의 대표자, 같은 장소에 있는 F(명의상 대표 G)의 실제 운영자이다.

[구체적 범행내용]

1. F 명의 허위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가.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1) 2006년도 피고인은 2007. 1. 3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6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E으로부터 137,339,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7년도 피고인은 2008. 1. 3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E으로부터 78,63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08년도 피고인은 2009. 1. 3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주) 삼한유통으로부터 530,000,000원 상당, (주) 준영통상으로부터 270,000,000원 상당 등 위 2개 업체로부터 8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09년도 피고인은 2010. 1. 3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E으로부터 153,3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1) 2006년도 피고인은 2007. 1. 3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6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