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로서 같은 교회 신도인 E 등과 함께 2016. 11.경부터 ‘D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D교회의 운영 등에 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2016. 12. 18.자 당회를 통해 피고인 A 및 E를 임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게 되자, 이에 반발하여 E 및 E의 배우자인 피고인 B과 함께 D교회에서 진행하는 임시구역회 회의에 참가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7. 12. 10.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D교회 2층 성가대 사무실에서 D교회 감리사인 피해자 F이 주재하여 진행하는 D교회 임시구역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역회원이 아님에도 무단으로 위 임시구역회 회의에 참여한 다음, 피해자가 ‘구역회원이 아닌 사람은 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는 계속하여 회의장을 나가지 않으면서 “구역회 임원 회원 점명을 통해 적격을 정확하게 해라. G 땅 결산보고를 받아라. 재판 중에 있는 당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구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교회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는 “재판 중에 있는 당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구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회의봉을 빼앗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재판 중에 있는 당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구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회의록과 회의명단을 제시하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회의 장면을 촬영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교회 신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