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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1 2017고단87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7. 2. 9. 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당구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9. 22:00 경까지 위 E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A이 위와 같이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체리 마스터 게임기 점수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 재해 주는 등 A의 사행행위를 용이하게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현장 단속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