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나31483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A건물 4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B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며, 원고는 위 A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회사이다.

나. A건물에 관한 위수탁 관리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수탁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관리업무의 내용)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제7조(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③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단전, 단수, 승강기 사용중지 개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번영회 및 관리단을 대신하여 청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된다.

제8조(연체료 부과) 입점자 등이 고지된 관리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관리비 총액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정한 연체 요율을 가산하여 부과하며 연체료는 법정 연체이자 포함 원고에 귀속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A건물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점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각 점포의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당해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입점자(등)’이라 함은 입점자, 임차인 및 임대인의 총칭을 말한다.

제23조(관리비의 수납)

1. 입점자(등)은 각 점포사용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의 고지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지정한 장소 또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정된 납부일을 위반하였을 시 연체 요율은 (별표2)와 같다.

3.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연체 시는 단전, 단수, 승강기 사용중지, 개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별표2> 관리비 등의 미납시 연체요율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