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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약 30,000,000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대한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여 밀려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7,000,000원을 빌려 달라, 매월 1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1. 15.까지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3. 4. 30.까지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