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1.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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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가.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불가 처분 원고가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한 여수시 문수동 713-3 외 41필지(사업시행면적 51,609㎡ : 대지면적 44,319㎡ 및 기부채납면적 7,290㎡, 이하 ‘종전 신청지’라 한다) 일원은 2004. 12. 31. 4층을 초과하는 아파트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이다.
원고는 2010. 10. 11. 피고에게 종전 신청지에 4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 신청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 신청을 하고, 그와 함께 종전 신청지에 지하 1층, 지상 12 ~ 18층 규모의 아파트 10동, 732세대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0. 10. 20. 위 신청들에 대하여 ‘종전 신청지 일원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이며(이하 ’종전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기 시설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계획 및 인구배분계획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불가한다(이하 ’종전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 한다)을 하였다.
나. 종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과 이에 원고는 2010. 11. 9. 광주지방법원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종전 제1 처분사유는 거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종전 제2 처분사유는 난개발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