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