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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19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가짜 오뚜기 당면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D은 가짜 오뚜기 ‘I’의 제조 및 판매 총책, C는 가짜 오뚜기 ‘I’ 유통 알선 및 중국산 당면 원재료 공급 총책, 피고인과 E은 가짜 오뚜기 ‘I’ 소분작업 책임자, J는 가짜 오뚜기 ‘I’ 운반책, F와 G는 가짜 오뚜기 ‘I’ 판매책, H은 가짜 오뚜기 ‘I’ 소분 작업자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중국산 저가 당면을 구입하여 소분작업을 거쳐 가짜 오뚜기 ‘I’ 비닐포장지에 1kg 또는 500g 단위로 포장하여 10kg 가짜 오뚜기 종이 박스에 담아 유통시키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3. 12. 7.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공장 조립식 건물과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N’ 상호의 공장 건물을 각 임대하여 소분기계를 설치하고, C는 수입식품 도소매업체인 ㈜한정성 등에서 구입한 중국산 저가 당면을 D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이와 같이 공급받은 저가의 중국산 당면을 1kg 또는 500g 단위로 소분한 후 마치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인 ‘오뚜기 옛날’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I 비닐 포장지에 넣어 10kg 단위로 가짜 오뚜기 종이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 오뚜기 당면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65,051kg 시가 합계 611,479,400원 상당의 가짜 오뚜기 ‘I’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O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