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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3574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호증,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2. 5.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의 14층 17호를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2009. 2. 5. 당시 피고는 D, E을 공동대표이사로 두면서 공동대표규정을 등기해두고 있었고, D, E은 각 별개의 대표이사 직인을 두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E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E의 대표이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9. 2. 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 17호를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공동대표제도에 따른 대표권 제한에 위배된 무권대표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공동대표이사를 두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E의 이름과 대표이사 직인만이 날인되어 있고 D의 이름과 대표이사 직인은 누락되어 있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 단독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공동대표제도에 따른 대표권 제한에 위배된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