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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7107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23. 피고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1. 5. 23.부터 2021. 5. 23.까지로 하여 (무)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계약에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3대질병 치료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고, 아래 별표 10(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에서 정한 대상질병은 급성심근경색증(분류번호 I21), 속발성 심근경색증(분류번호 I22),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합병증(분류번호 I23)이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3대질병 치료보험금 : 최초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③ 3대질병 치료보험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3대 질병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서 생략) 제2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별표 10(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