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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나17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성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26,802,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11행까지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마.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는 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