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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2449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선택적으로 별지 제2항 또는 제3항이다.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또는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경우라서 위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보면,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 목적으로 실제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채권자취소권 주장을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법원행정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서인천우체국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 20.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그 계약 체결로 인하여 C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