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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400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2. 12. 13.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상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또는 피고에게 지급한 인테리어비용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3, 5, 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소개로, 원고는 2011. 2. 22. 서울 마포구 C 제1734호 오피스텔(26.40㎡, 이하 ‘제1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D로부터 67,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의 부모인 E, F은 2011. 9. 27. 위 C 제1714호 오피스텔(23.76㎡, 이하 ‘제2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G로부터 9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② 원고는 제1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오피스텔을 H에게 임대보증금 65,000,000원에 전대하였고, 이후 이를 알게 된 원고와 원고의 모인 F이 피고에게 위 무단전대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위 임대보증금 65,000,000원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월세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2011. 5. 2.경부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