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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07 2015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남부면 저구리에 있는 대포항 선착장을 경유한 후 2015. 1. 9. 03:25경 같은 시 동부면 산촌리에 있는 산촌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배에 급한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