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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노6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공수사부 소속이므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8월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정도 경미하나, 동종전과 수십 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의 ‘2010. 1. 9.’은 ‘2020. 1. 9.’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