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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1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1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중구 E 일원에 아파트가 재건축될 예정이다. 설 연휴가 지나면 바로 철거공사에 들어가는데 우선 경비조로 500만 원을 주면 총 6만 평 중 50%인 3만 평에 대해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철거권을 수주하지도 않았고, 철거업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철거권을 피해자에게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경까지 피해자 D,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철거공사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G)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I로 입금)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98』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J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23. 20: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K아파트 L동 앞 단지 내 순환도로에서 뒤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