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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3.22.선고 2006노62 판결

살인

사건

2006노62 살인

피고인

시○ㅇ(0ㅇㅇ000-00000o0), 도장공

주거 ㅇㅇ시 ㅇ0동 O○아파트 O○동307호ㅇ0기업 기숙사

본적 ㅇㅇ시ㅇ0동1212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ㅇㅇ

변호인

변호사 이ㅇㅇ(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1.6. 선고2005고합101 판결

판결선고

2006.3.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무기징역)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도장 작업에 서툴렀고 나 이 어린 반장인 피해자가 이를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작업 기술을 습득하고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얼마든 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를 죽일 만한 사유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노력을 해 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만 품고 있 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부터는 오직 피해자를 살해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낚시 용 회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장사무실로 오게 한 후 사무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죽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통 해 작업장으로 도망가자, 창문을 넘어 피해자를 작업장까지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동 료가 말리는데도 끝내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피고인의 칼에 찔려 땅 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는 등 통상인 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항소에 이르기 까지 피해자를 살해한 데 대하여는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별다른 뉘우침이 없고, 31세의 젊은 나이에 죽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슬 픔을 위로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관 폭행으로 군에서 사고 제 대한 후 그동안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잠 에서 깨어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나이 가 많고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대 (재판장)

고재민

박준용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06.1.6.선고 2005고합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