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2006노62 살인
시○ㅇ(0ㅇㅇ000-00000o0), 도장공
주거 ㅇㅇ시 ㅇ0동 O○아파트 O○동307호ㅇ0기업 기숙사
본적 ㅇㅇ시ㅇ0동1212
피고인
김ㅇㅇ
변호사 이ㅇㅇ(국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1.6. 선고2005고합101 판결
2006.3.2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무기징역)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도장 작업에 서툴렀고 나 이 어린 반장인 피해자가 이를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작업 기술을 습득하고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얼마든 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를 죽일 만한 사유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노력을 해 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만 품고 있 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부터는 오직 피해자를 살해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낚시 용 회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장사무실로 오게 한 후 사무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죽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통 해 작업장으로 도망가자, 창문을 넘어 피해자를 작업장까지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동 료가 말리는데도 끝내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피고인의 칼에 찔려 땅 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는 등 통상인 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항소에 이르기 까지 피해자를 살해한 데 대하여는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별다른 뉘우침이 없고, 31세의 젊은 나이에 죽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슬 픔을 위로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관 폭행으로 군에서 사고 제 대한 후 그동안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잠 에서 깨어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나이 가 많고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희대 (재판장)
고재민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