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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8. 18:2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3가 길 13-5 화곡 3 동 주민센터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운전 장소가 일반 도로보다는 위험성이 떨어지는 주차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번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5번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