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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7 2018노4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E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2017고합87, 91 사건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 E 피고인 E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2017고합87, 91 사건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A은 M한방병원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료기기를 리스업체에 판매한 다음 그 업체로부터 위 의료기기를 리스하는 세일즈앤리스백 모델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이미 담보가 설정된 의료기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다른 공범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다) 2017고합170 사건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의료법위반 부분 및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 B, C, E M한방병원은 의료인인 피고인 B, E가 운영한 의료기관이고, 피고인 C은 병원 개원에 관한 컨설팅 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 B, E와 동업하여 주도적으로 M한방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요양급여비용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2017고합170 사건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각 사기 부분: 피고인 B, C ① 피고인 B은 2016. 10.경 E가 병원을 그만두고 나간 이후에야 비로소 입원환자와 관련한 M한방병원의 운영행태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C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