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3.28 2013가합1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호종합건설에 대한 부천시 소사구 C 외 5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3. 피고 주식회사 하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에게 부천시 소사구 C 외 5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9억 7,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을 2011. 11. 7. 14억 6,4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2. 1. 17. 17억 6,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증액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완성 및 하자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2머1160호로 공사대금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위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8. 8. 원고와 피고 회사는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합 의 서 갑 : 원고 을 : 피고 회사 위 갑과 을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잔금 및 하자보수(미비된 부분 추가 공사 등) 공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을에게 부천시 소사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잔금 136,620,000원 중 1억 원을 2012. 8. 9.까지, 나머지 36,620,000원을 을이 ① 건물 전체에 대한 누수부분 보수, ② 지하주차장 차량 스토퍼 시공, ③ 지하 드레인 보온재(하호부분) 시공, ④ 옥상 방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확 인한 후 3일까지 지급한다

(공사확인인은 합의 후 7일 이내에 건축주가 지정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2개월 이내에 위 1항의 공사{① 건물 전체에 대한 누수부분 보수, ② 지하주차장 차량 스토퍼 시공, ③ 지하 드레 인 보온재(하호부분) 시공, ④ 옥상 방수 공사}를 완료한다.

3. 을이 위 제2항의 돈을 지급받고 기한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갑은 제3자에게 위 보수 등 공사를 맡기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