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7. 16. 선고 2014가소16194 판결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피고(개명 전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소1619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6,881,047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6. 2. 3.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6. 6. 10.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년 금 제24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6,881,047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합계 8,615,44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집행비용으로 947,010원(1,477,510원 - 잔액 530,5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9.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경매집행비용의 상환으로 947,01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